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10조 (기록물의 공개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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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자는 기록물의 열람 및 제공이 청구된 기록물의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기관 및 기록물 공개재분류 담당부서와 협의해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기록물의 열람 및 제공이 청구된 기록물의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기관 및 기록물 공개재분류 담당부서와 협의해 처리할 수 있다.
②해외 및 민간 수집기록물의 사본을 제공할 경우, 담당자는 이용 허락에 대한 수집시 협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해외ㆍ민간기록 수집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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