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13조 (기록물 원본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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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자는 기록물 원본의 열람을 제공할 경우에는 기록물 원본의 보존 상태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열람 수량을 1회 2철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기록물 원본의 열람을 제공할 경우에는 기록물 원본의 보존 상태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열람 수량을 1회 2철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담당자는 기록물을 열람할 장소를 지정해야 하며, 원본을 열람할 때에는 입회해야 한다.
③기록물의 원본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물의 멸실, 손상, 문자의 가감 및 변경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기록물 편철 상태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담당자는 기록물의 원본을 열람하는 자가 제3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안내, 경고 및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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