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23조 (기관 간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제1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1. 요청 기관이 생산하여 이관한 기록물2.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개별법에 자료 제공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3. 타 기관에서 생산하여 이관한 기록물로 생산기관의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의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용 목적, 필요성, 법적 근거, 대상 기록물 목록 등이 명시된 공문을 접수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4조의2에 따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기록물을 직접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내 바로검색서비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때 권한 신청 접수 및 승인은 서비스정책과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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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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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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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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