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9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며, 우편요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이 규정의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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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수수료 감면 기준
[별표 1]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수수료 감면 기준 관련규정 | 청구목적 | 청구자 | 감면 비율 | 소 명 자 료 | 소 명 자 료 관련규정 | 청구목적 | 청구자 | 감면 비율 | 청구자격 | 청구목적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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