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11조 (공공기관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록물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업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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