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4조 (공개서비스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개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 공개서비스 정책 및 기준 수립2. 기록정보센터 실무협의회 운영3. 기록물 공개서비스 매뉴얼 작성 및 관리4.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기록물의 열람 및 제공5.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여부의 결정 및 처리6. 기타 기록정보센터 운영 및 기록물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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