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19조 (비공개 정보의 열람 및 제공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열람 및 제공을 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록물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개인ㆍ단체로부터 기증, 위탁 등을 통해 수집한 기록물로 공개에 관한 별도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 및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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