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6조 (기록물의 사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민이 기록물의 보유 현황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기록물 목록 또는 검색을 위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②원장은 정보공개법 제8조의2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기록물의 원문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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