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12조 (열람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기록물 열람 신청이 있는 경우에 기록물의 사본(전자파일 포함)으로 열람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열람 대상 기록물의 원본 보존상태가 열악하여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복원 및 복제 담당 부서에 의뢰하여 사본을 제작한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원본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원본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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