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12조 (열람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기록물 열람 신청이 있는 경우에 기록물의 사본(전자파일 포함)으로 열람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열람 대상 기록물의 원본 보존상태가 열악하여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복원 및 복제 담당 부서에 의뢰하여 사본을 제작한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원본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원본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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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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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