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8조 (청구인의 신분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②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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