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14조 (기록물의 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기록물 사본이 필요한 자에게 기록정보센터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복사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②기록물을 복사하는 자는 기록물의 멸실, 손상 및 편철 상태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담당자는 기록물을 복사하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 경고 및 복사 중지와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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