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17조 (대량 사본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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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사본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기록물 사본이 필요한 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1. 문서 5철 또는 500매 이상2. 필름인화 50매 이상3. 비디오테이프(60분 기준) 1개 이상4. 이미지데이터 300Mbyte 이상5. 동영상데이터 50Gbyte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사본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기록물 사본이 필요한 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1. 문서 5철 또는 500매 이상2. 필름인화 50매 이상3. 비디오테이프(60분 기준) 1개 이상4. 이미지데이터 300Mbyte 이상5. 동영상데이터 50Gbyte 이상
②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복사에 필요한 매체비용 등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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