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서비스 제공 및 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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