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24조 (법원의 문서송부 촉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형사소송법」 제272조 및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에 송부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5 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협조해야 한다.
담당자는 개인정보를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의 암호설정, 보안USB 또는 보안 메일 송부 등의 보안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종이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편 또는 등기로 제공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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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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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