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24조 (법원의 문서송부 촉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형사소송법」 제272조 및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에 송부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5 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협조해야 한다.
③담당자는 개인정보를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의 암호설정, 보안USB 또는 보안 메일 송부 등의 보안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종이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편 또는 등기로 제공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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