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25조 (제공된 사본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비공개 정보를 요청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기록물의 사본을 제공받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개인, 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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