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기획재정담당관은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 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인 | 주소 | | | | |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신청인 | 성명 (단체명) | | | | | 보조사업의목적과내용 | 사업명 | | | | | 보조사업의목적과내용 | 사업개요 | ㅇ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 | ㅇ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기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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