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8조 (보조사업비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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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4.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의 이월 승인 시 제18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월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⑥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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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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