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6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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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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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본부는 부서별로, 소속기관은 기관별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속 공무원과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세부 기준 및 배점 등 평가기준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별로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본부는 부서별로, 소속기관은 기관별로 정한다.
⑤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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