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2조 (부정수급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하고 매년 상반기의 점검 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하며 제3호의 경우 당해연도의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해야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는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하고 매년 상반기의 점검 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하며 제3호의 경우 당해연도의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해야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는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1.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2.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와 금액
5.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6.보조금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액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수 및 금액
7.기타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 보고해야하며, 기획재정담당관은 전체 보조사업 집행점검 실적을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