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0조 (카드사용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통합관리지침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보조사업자 등은 통합관리지침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조사업 선정 기준
기준 | 세부기준 | 검토사항 사업의 타당성 | ㆍ 사업 목적의 타당성 | -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한가? -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의 일치성을 보이는가? - 보조금 지원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 사업의 타당성 | ㆍ 사업 내용의 명확성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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