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1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ㆍ편중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제14조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근로기준법」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
소관 부서 | ㅇㅇㅇㅇ국, ㅇㅇㅇㅇ(지)청, ㅇㅇㅇ과 | ㅇㅇㅇㅇ국, ㅇㅇㅇㅇ(지)청, ㅇㅇㅇ과 | ㅇㅇㅇㅇ국, ㅇㅇㅇㅇ(지)청, ㅇㅇㅇ과 회계연도 | | 예산액(천원) | 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 | 수행기관 공모기간 | | 응모기관수 | 신청기준 | ○ ○ | ○ ○ | ○ ○ 사업내용 (요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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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기준 | 검토사항 ㆍ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1호) | ㆍ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ㆍ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2호) | ㆍ 세부 내역사업 검토 ㆍ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3호) | ㆍ 사업계획 예산 검토 ㆍ 재무적 안정성 | ㆍ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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