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0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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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29조의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29조의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행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한도에 일할을 적용한 비율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⑤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⑥제1항과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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