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6조 (재산처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제46조제2항 관련)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제46조제2항 관련)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제46조제2항 관련) |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제4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제46조제3항 관련)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제46조제3항 관련)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제46조제3항 관련) |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제4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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