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6조 (재산처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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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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