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9조 (과오납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과오납의 환급)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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