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②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제47조제1항 관련) | 포상금 지급신청서(제47조제1항 관련) | 포상금 지급신청서(제47조제1항 관련) | 포상금 지급신청서(제47조제1항 관련) | 포상금 지급신청서(제47조제1항 관련) | 포상금 지급신청서(제47조제1항 관련) | 포상금 지급신청서(제47조제1항 관련) | 포상금…
제4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0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제46조제2항 관련)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제46조제2항 관련)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제46조제2항 관련) |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제46조제3항 관련)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제46조제3항 관련)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제46조제3항 관련) |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