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서의 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하부조직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부서의 장(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2.‘소속기관의 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3.‘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4.‘상위보조사업자’, ‘내역사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별도 계정’, ‘중요재산’, ‘보조사업비 카드’, ‘정산’, ‘검증’, ‘검증기관’, ‘예탁기관’, ‘업무대행자’는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에 따른다.
5.‘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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