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3조 (보조사업자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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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1.사업추진 기본 방향
2.지원대상사업
3.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지원 및 선정절차
5.수행 일정
6.사업수행ㆍ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
7.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필요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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