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2조 (검증기관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검증기관의 책임)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본 지침과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이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보조사업자 등은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보조사업자 등은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보조사업자 등은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조서의 작성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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