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7조 (보조사업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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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사업의 타당성
2.사전절차 이행 여부
3.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4.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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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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