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2조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조사업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인 | 주소 | | | | |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신청인 | 성명 (단체명) | | | | | 보조사업의목적과내용 | 사업명 | | | | | 보조사업의목적과내용 | 사업개요 | ㅇ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 | ㅇ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기간…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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