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2조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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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조사업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조사업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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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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