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5조 (보조금 예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은 담당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통합관리지침 별표 2부터 별표 4에 따른다.
③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을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기준 | 검토사항 ㆍ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1호) | ㆍ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ㆍ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2호) | ㆍ 세부 내역사업 검토 ㆍ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3호) | ㆍ 사업계획 예산 검토 ㆍ 재무적 안정성 | ㆍ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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