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4조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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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명단공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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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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