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3조 (부정수급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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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후 바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와 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등록 결과가 다른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해당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등록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감사 및 수사결과, 소송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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