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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