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9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 제15조,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 및 통합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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