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2조 (업무처리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등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 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제22조제2항 관련)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제22조제2항 관련)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제22조제2항 관련)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제22조제2항 관련)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2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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