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6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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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5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외부전문가는 해당사업 전문가, 보조금 전문가, 회계사 등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④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
3.사업관리감독
⑥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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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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