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1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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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1.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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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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