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7조 (예산절감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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