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0조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 한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조치 결과는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보조사업명 | | 사업내용 | | 보조사업자 | 성명 (법인명) | 보조사업자 | 주소 | 심의안건 | ○ | ○ 기타사항 | ○ | ○ 「국가보훈부 국고보조사업 관리지침」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OOOO국(관) OOOO과 국가보훈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제4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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