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0조 (지도ㆍ점검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다음의 서식을 활용하되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대기오염물질(대기총량관리사업장 포함한다), 폐수, 소음ㆍ진동배출사업장 : 제2호서식(1ㆍ2ㆍ5)
2.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제2호서식(3)
3.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사업장 : 제2호서식(4)
4.폐수처리업체 : 제2호서식(6)
5.기타 수질오염원시설 설치사업장 : 제2호서식(7)
6.개인하수처리시설 : 제2호서식(8ㆍ9)
7.가축분뇨처리시설 : 제2호서식(10ㆍ11)
8.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등 업종 : 제2호서식(12)
9.폐기물관련 사업장 및 시설 : 제2호서식(13∼15)
10.유해화학물질관련 영업자 : 제2호서식(16ㆍ17)
11.소음ㆍ진동배출사업장에 대한 측정 : 제2호서식(18ㆍ19)
12.악취배출사업장 : 제2호서식(20)
13.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 : 제2호서식(21∼23)
14.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 제2호서식(24)
15.비산배출사업장 : 제2호서식(25)
②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1)을 사용하되, 일반등급(1~3종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중점관리등급은 연 2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2, 5)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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