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9조 (무허가 사업장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은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ㆍ진동, 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유해화학물질, 악취 등 무허가 또는 미신고(이하 "무허가사업장"이라 한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및 건설공사현장의 적발 및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산업단지입주업체 명단(산업단지관리사무소)
2.보일러 설치신고사항(에너지관리공단)
3.공장준공검사대장(시ㆍ군ㆍ구 건축관계 부서)
4.공장등록현황(시ㆍ군ㆍ구 공장등록 부서)
5.사업자 등록현황(세무서)
6.화학물질조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
7.그 밖의 배출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항 등
②제1항에 따라 무허가사업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예상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지도ㆍ점검결과 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관계규정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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