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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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지도ㆍ점검 참여 요청과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당사자들과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점검기관은 효율적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관계공무원을 지도ㆍ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지도ㆍ점검 참여 요청과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당사자들과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점검기관은 효율적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관계공무원을 지도ㆍ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점검기관은 지속적인 환경민원유발사업장, 공장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구축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중심의 감시활동단체(이하 "민간환경감시단" 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④점검기관은 제3항에 따른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하여 감시요령 등에 대한 교육, 활동우수사례 포상ㆍ전파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ㆍ장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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