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5조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지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위해 출장기간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점검기간이 완료된 때부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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