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7조 (자료제출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자료제출 협조) 환경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료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