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7조 (자료제출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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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료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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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자료제출 협조) 환경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료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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