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5조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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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기관은 지도ㆍ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은 지도ㆍ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업장의 등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미세먼지 자발적 협약 감축 우수사업장
2.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신규 사업장 및 시설
3.중점관리 : 별표 4로 정하는 사업장 및 시설
③자율점검업소를 제외한 우수관리등급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지도ㆍ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관리등급으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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