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5조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은 지도ㆍ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업장의 등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미세먼지 자발적 협약 감축 우수사업장
2.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신규 사업장 및 시설
3.중점관리 : 별표 4로 정하는 사업장 및 시설
③자율점검업소를 제외한 우수관리등급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지도ㆍ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관리등급으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행정처분 명령서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처 분 명 령 서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귀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로 법 제 조에 따라 경고(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를 명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사항 : ( 법제 조 위반) 3. 대상시설 : 4. 처분기간 : 5. 기타(청문 등)…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중점관리등급 기준
분야 | 적용 기준(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공통 사항 | ◦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2회 이상 초과 ◦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불이행 ◦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 대기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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