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6조 (지도ㆍ점검 공무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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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지도ㆍ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기관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지도ㆍ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기관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점검기관은 지도ㆍ점검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특성, 시료채취 장비의 유지ㆍ관리, 시료채취방법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반기 1회 이상 자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도ㆍ점검 시의 점검요령, 기밀사항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와의 비호ㆍ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의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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