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3조 (위반사실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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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ㆍ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2)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때 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ㆍ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2)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때 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도ㆍ점검 공무원은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확인서의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서의 사본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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