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2조 (시료분석 의뢰 및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은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수질오염물질의 경우 배출시설의 유형, 전처리여부는 해당 사업장 등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알 수 있도록 통지)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지시)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 받은 시료의 분석 항목 중 배출부과금부과 대상 항목을 우선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시료의 분석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점검기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점검기관에서 의뢰한 전 항목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종합하여 알려야 한다.
③점검기관은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 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사업자에게 알려 방지시설 등의 적정관리ㆍ운영에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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