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8조 (점검결과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도ㆍ점검결과 등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 현황은 별지 제7호서식(17)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2.대기총량관리사업장의 점검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7)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②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지정폐기물관련사업장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4~15)
2.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6)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 보고받은 지도ㆍ점검결과에 대하여 별표 10의 소관부서는 취합ㆍ분석하고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률 또는 점검결과 소관부서
[별표 10]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률 또는 점검결과 소관부서 담당부서 | 근거법령 | 보고(제출)서식 | 보고(제출)기한 대기관리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133조의2 제1항제12호 | 별지 제7호서식(1, 7) | 매년 1월 31일까지 수질수생태과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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